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 칙

제1-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코코스원(이하 "회사"라 한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 또는 각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서비스 이용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2조 (용어의 정의)

  •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안부앱”이란 스마트폰, 태블릿 등 휴대용 단말기(이하 본 약관 상 “모바일 디바이스”라 합니다)에 설치되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현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2. 2.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따른 가입신청에 의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3. “매매계약”이라 함은 회원 간에 체결되는 부동산거래계약 중 매매계약을 말합니다.
    4. 4. “임대계약”이라 함은 회원 간에 체결되는 부동산거래계약 중 임대계약 또는 전월세계약을 말합니다.
    5. 5. “거래계약”이라 함은 매매계약 및 임대계약을 말합니다.
    6. 6. “매매대금”이라 함은 거래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7. 7. “임대보증금”이라 함은 임대계약에 따른 보증금으로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8. 8. “거래대금”이라 함은 매매대금 및 임대보증금을 말합니다.
    9. 9. “에스크로 대금”이라 함은 거래대금 중 에스크로계좌에 입금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10. 10. “매도인”이라 함은 매매계약 상 매도인을 말합니다.
    11. 11. “매수인”이라 함은 매매계약 상 매수인을 말합니다.
    12. 12. “임대인”이라 함은 임대계약 상 임대인을 말합니다.
    13. 13. “임차인”이라 함은 임대계약 상 임차인을 말합니다.
    14. 14 .“매도인(임대인)”이라 함은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을, 임대계약의 경우 임대인을 말합니다.
    15. 15. “매수인(임차인)”이라 함은 매매계약의 경우 매수인을, 임대계약의 경우 임차인을 말합니다.
    16. 16. “거래당사자”라 함은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을, 임대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합니다.
    17. 17. “목적부동산”이라 함은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 또는 임대계약의 임대차목적물을 말합니다.
    18. 18. “에스크로계좌”라 함은 거래대금의 에스크로를 위하여 회사가 지정한 제3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를 말합니다.
    19. 19. “가상계좌”라 함은 에스크로계좌를 모계좌로 하여 개설된 매수인(임차인)의 전용계좌를 말한다.
    20. 20. “에스크로”라 함은 본 약관에 정한 조건에 따라 부동산 거래대금의 안전한 결제를 위하여 매수인(임차인)이 에스크로 대금을 입금하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회사가 해당 에스크로 대금을 매도인(임대인)에게 지급하거나 매수인(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21. 21. “에스크로청구권”이라 함은 본 약관에 정한 바에 따른 에스크로 대금에 대하여, 회사가 매수인(임차인)에게 가상계좌를 통하여 에스크로계좌로 입금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2. 22. “서비스”라 함은 본 약관에 정한 조건에 따라 부동산 거래대금의 안전한 결제를 위하여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에스크로 및 관련 서비스를 말합니다.
    23. 23. “서비스 이용계약”이라 함은 제2-2조에 따라 회원 및 회사 간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4. 24. “매도인(임대인)계좌”라 함은 매도인(임대인)이 본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에스크로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도인(임대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를 말합니다.
    25. 25. “매수인(임차인)계좌”라 함은 매수인(임차인)이 본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에스크로 대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매수인(임차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를 말합니다.
    26. 26. “권리조사”라 함은 목적부동산에 대한 공적 장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상 소유권 등 권리를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27. 27. “권리보험”이라 함은 회사가 매수인(임차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권리보험회사와 체결하는 권리보험 계약을 말합니다.
    28. 28. “권리보험회사”라 함은 권리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로서 회사가 지정한 권리보험회사를 말합니다.
    29. 29. “영업일”이라 함은 은행 영업일을 말하며, “다음 영업일”이란 처음으로 도래하는 은행 영업일을 말합니다.
    30. 30.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방법은 “일반형”과 “보험형”으로 구분된다. “일반형”은 에스크로 대금을 회원이 설정한 특정 지급일에 회원의 승인을 통하여 매도인 또는 임대인에게 일시로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보험형”은 에스크로 대금이 입금되는 날에 회원의 승인을 통하여 매도인 또는 임대인에게 해당 에스크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서, 권리보험을 통하여 거래대금이 보호된다.
  • ②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의 적용은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3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변경)

  •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안부앱 또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회원이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 사전에 일정기간 서비스내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내용을 명확히 통지하도록 합니다.
  • ④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15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회원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가 정한 통지 방법에 따라 통지하도록 합니다.
  • ⑦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제2-1조 (서비스의 적용범위 및 목적)

  • ① 본 약관에 따른 “일반형” 서비스 적용대상은 모든 부동산에 관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형” 서비스 적용대상인 부동산은 부동산 거래계약 중 부동산 등기부 상 등기 이전이 가능하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또는 전월세계약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미등기 부동산, 비주거용 오피스텔, 상업시설, 불법 또는 가설 건축물,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 및 기타 비주거용 부동산에 관하여는 “보험형” 서비스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이러한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는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회사 홈페이지나 안부앱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②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는 회원은 개인의 경우, 안부앱을 통하여 본인 명의의 휴대폰 인증 절차가 가능한 개인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의미하며,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 취득을 할 수 없는 외국인 또는 제외동포 등에 대하여는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나 대리권을 가진 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 인증절차에 따르거나, 법인 공인인증에 따라 인증절차가 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되, 어느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회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회사 홈페이지나 안부앱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③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목적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하자 또는 대한민국 법 상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거래당사자의 손해를 방지함으로써 부동산 거래대금을 안전하게 결제함에 있는 관계로, 회사는 거래당사자 간 단순 변심이나 목적부동산의 물리적 하자로 인한 손해나 그로 인한 분쟁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제2-2조 (회원의 가입 및 이용계약의 체결)

  •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거래계약의 매수인(임차인)으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회사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 약관에 대한 동의 의사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한 후, 회사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신청자에게 이용을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1. 1. 개인인 가입신청자는 안부앱을 설치, 구동할 수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보유하여야 하며 해당 모바일 디바이스는 본인 명의로 통신사에 가입된 것이어야 합니다.
    2. 2. 개인인 가입신청자는 반드시 가입신청자 본인의 명의로 가입 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가 정한 본인 인증기관을 통하여 본인 인증 절차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3. 3. 법인인 가입신청자는 대표자나 대리권을 가진 자의 위 1. 2.에 따른 인증절차를 거치거나, 해당 법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절차에 따라 가입 신청을 하되, 어느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가입신청자 본인 명의의 실명확인이 되고, 정상적 입출금이 가능한 금융기관의 계좌를 보유하여야 하며,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른 본인 계좌 인증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본 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 신청에 관하여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1.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기술상 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2. 가입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3. 가입 신청 명의가 가입신청자 본인 명의가 아니거나, 모바일 디바이스가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4. 4. 가입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5. 5. 이미 가입된 회원이 중복하여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6. 6. 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 ④ 회원은 서비스안에 “내 정보” 화면을 통하여 본인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원은 가입신청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온라인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및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하며,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3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 ①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과실없이 해당 해지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를 한 회원은 본 약관이 정하는 회원 가입 절차와 관련 조항에 따라 신규 회원으로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정지, 일부 서비스 제한, 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1. 제2-2조 3항의 회원등록 거부사유가 추후에 발견된 경우
    2. 2. 다른 회원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다른 회원의 정보를 도용하는 등 서비스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3. 3. 다른 회원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대한민국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4.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시도한 경우
    5. 5. 회사가 정한 서비스 운영정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6. 6. 여하한 방법으로 회사가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탈취, 저장, 공개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7. 7. 회사의 지식재산권,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거나, 회사의 동의 없이 회원 또는 제3자의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본 서비스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에 관하여 이를 복사, 복제, 판매, 재판매 또는 양수도하는 경우
    8. 8.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④ 제3항의 해지는 회사가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회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⑤ 회사의 해지 또는 이용제한에 대하여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 ⑥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관련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의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회원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단, 본 약관 제6-5조에 정한 바와 같이,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범위 내에서 회원의 정보나 회원이 제공한 자료는 서비스 내에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게 됩니다.

제2-4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② 회사는 회원의 아이디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회사 및 회사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④ 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이 없으며, 다만, 회사는 회사의 과실, 또는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5조 (회원에 대한 공고 및 통지)

  • ① 회사는 본 약관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안부앱 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화면에의 게시하거나, 회원이 제공한 이메일, 또는 회원이 제공한 휴대전화 번호로의 문자 메세지를 보내는 방법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전항에 따른 공고 및 통지는,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에서 특별히 전자문서가 아닌 서면 형태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닌 한, 서면 통지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 3 장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

제3-1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

  • ① 회사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각 그 하위 법령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합니다.
  • ② 회사는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보호, 위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규정하며, 해당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나 안부앱 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제3-2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 ①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위치정보 서비스에 관한 약관 및 정보 제공 동의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 등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회원으로부터 위치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회원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 ③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 데이터를 6개월 이상 보관합니다.
  • ④ 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는 회사가 제시하는 별도의 약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3조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

  • ① 회원은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에 대한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를 행하기로 합니다.
  • ②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의 개시를 위하여 필수적인 개인정보 동의사항에 관하여 어느 회원이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특정 거래계약을 위한 서비스의 이용

제4-1조 (거래당사자 본인 인증)

  •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회사에게 본인 인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② 본인 인증은 이동전화번호(이하 “본인 인증수단”)를 통한 인증 등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 ③ 회원은 본인 인증수단을 회원 자신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④ 거래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해당 거래계약의 거래당사자 모두가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⑤ 회원은 본인 인증수단이 저장된 모바일 디바이스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누설,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본인 인증수단이 저장된 모바일 디바이스를 분실한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4-2조 (거래계약 확인)

회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안부앱을 통하여 회사에게 거래계약 관련 정보 및 당사자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제4-3조 (계좌 개설 및 서비스 이용 개시)

  • ① 회사는 회사 명의 또는 제3자 명의로 에스크로계좌를 개설하여 에스크로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예치, 관리합니다.
  • ② 회사는 회원이 회원 가입 및 본인 인증절차를 완료하고 안부앱을 통해 회사에 거래계약의 내용을 승인 요청한 날(이하 “거래계약 승인요청일”이라 합니다)로부터 본 약관 제4-8조에 정한 기간 내에 회원으로부터 서비스이용수수료를 입금받으며, 회원이 해당 서비스이용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가상계좌를 부여합니다. 다만, 회사는 “일반형”은 경우에 따라 서비스 종료직전에 해당 서비스이용수수료를 입금 받을 수도 있습니다.
  • ③ 거래당사자는 거래대금 중 회사에 에스크로 하고자 하는 금액을 안부앱을 통하여 정할 수 있으며, 거래당사자가 정한 금액에 한하여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사는 거래당사자에게 통지한 가상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상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4-4조 (권리보험 가입 및 권리조사)

  • ① 회사는 거래계약 별로 매수인(임차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권리보험을 권리보험회사와 체결하며, 권리보험 가입을 위하여 거래계약, 목적부동산 및 거래당사자에 관한 정보를 권리보험 가입 신청 승인 및 권리조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권리보험회사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본 약관 제4-8조에 따른 서비스이용수수료가 입금되는 즉시 권리보험회사에게 권리보험 계약을 청약합니다.
  • ③ 권리보험회사는 권리보험회사의 권리보험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권리보험 가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권리보험 가입 신청 승인 및 권리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및 확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권리보험회사는 권리조사 전문기관에게 목적부동산에 대한 권리조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홈페이지 또는 안부앱을 통하여 권리보험의 약관 및 권리조사 결과를 매수인(임차인)에게 고지합니다.
  • ⑤ 회사가 권리보험을 가입한 경우, 매수인(임차인)은 권리보험 약관에 정한 바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피보험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홈페이지 또는 안부앱에 고시한 권리보험 약관에 의합니다.
  • ⑥ 회사는 권리보험회사 또는 권리조사 전문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4-5조 (에스크로 대금의 지급 및 반환)

  • ① 회사는 회원이 지정한 입금일 당일 회원에게 에스크로 대금을 입금할 가상계좌를 통지하며, 회원은 회사가 통지한 가상계좌로 에스크로 대금을 입금합니다.
  • ② 에스크로 대금 전액이 가상계좌에 입금된 경우 안부앱을 통하여 목적부동산에 대한 권리변동 사항 조사가 진행되며, 회원은 안부앱을 통하여 제공받은 목적부동산에 대한 권리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에스크로 대금을 매도인(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한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 ③ 회원은 본 조 제2항에 따른 안부앱을 통하여 제공받은 목적부동산에 대한 권리조사 결과에 따라 매도인(임대인)에게 에스크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승인 여부를 전적으로 결정하며, 회사는 회원의 해당 에스크로 대금의 지급 승인 또는 승인거절에 따른 반환 및 그 결과와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④ 가상계좌에 입금하기로 한 에스크로 대금 중 일부가 입금된 경우 해당 금원은 매도인(임대인)에게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 ⑤ 회사는 에스크로계좌를 통해 지급되지 아니하는 대금(거래당사자 간 합의한 가계약금, 권리조사 진행 중에 거래당사자 간 지급된 어떠한 금원 또는 기타 거래당사자 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금원 등을 말하며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⑥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에 대한 에스크로 대금을 지급한 날 즉시 회원은 담당 공인중개사와 담당 법무사를 통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안부앱을 통한 권리조사 결과 “이상 있음”으로 통지된 경우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통지받지 않은 제한권리를 발견하거나,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받기 곤란하거나, 기타 에스크로 대금 지급일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회원은 에스크로 대금을 매도인 및 기타 지급처에 지급함을 승인함에 있어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회원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회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⑦ 임대계약의 경우 임대인에 대한 에스크로 대금 지급 후 곧바로 회원은 전입신고 및 임대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득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구비하여야 하며, 3영업일이내에 안부앱에 확정일자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약 권리조사 결과 “이상 있음”으로 통지된 경우나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의 인도를 받기 곤란하거나 기타 에스크로 대금 지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구비하기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회원은 에스크로 대금을 임대인 및 기타 지급처에 지급함을 승인함에 있어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회원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회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⑧ 회사는 본 조에 따라 회사가 에스크로 대금을 관리, 지급 또는 반환하는 경우 거래당사자 및 제3자에게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4-6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종료)

서비스 이용계약은 매수인(임차인)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종료됩니다. 단, 이 경우 가상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매수인(임차인)에게 반환됩니다.

제4-7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에 대한 거래대금의 지급 내지 반환은 회사의 방침에 따라 영업일 영업시간 및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4-8조 (서비스 이용수수료)

  • ①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이하 “서비스이용수수료”)를 부과하며, 서비스이용수수료는 별첨 1 「서비스이용수수료 구성표」에 따릅니다.
  • ② 서비스이용수수료의 환급은 별첨 2 「서비스이용수수료 환급기준」에 따릅니다. 별첨 2 「서비스이용수수료 환급기준」에서 정한 바 외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회사가 홈페이지 또는 안부앱을 통하여 고시한 환급정책에 따라 환급할 수 있습니다.
    1. 1. 권리보험 가입 승인이 거절된 경우
    2. 2. 기타 회사가 정한 환불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9조 (예치금에 대한 무이자)

회사는 에스크로계좌에 예치된 거래대금을 거래당사자로부터 대여받거나 투자받은 것이 아니고 부동산 거래대금 안전 결제를 위한 목적으로 예치한 것이므로 거래대금을 거래당사자에게 지급 또는 반환함에 있어 별도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10조 (에스크로청구권의 신탁 양도)

회사는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에스크로청구권을 신탁회사에게 신탁 양도할 수 있으며, 매수인(임차인)은 본 약관을 승인함으로서 에스크로청구권의 신탁 양도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11조 (권리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을 위한 협조)

  • ① 권리보험 계약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인 매수인(임차인)을 위하여 권리보험회사에 사고 발생 통지를 하기로 합니다.
  • ② 권리보험 계약상 보험사고 발생시 권리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매수인(임차인)의 권리 방어 및 조치를 위하여 변호사 선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③ 권리보험 계약상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및 손실 또는 손해의 발생 사실에 대하여 회사에 통지하고, 당해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증거자료를 권리보험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피보험자는 권리보험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권리보험회사에게 보험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④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요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권리보험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1. 보험 보상금 지급 요청서
    2. 2. 매매계약 또는 임대계약 관련 서류 일체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포함)
    3. 3. 소송, 경매의 경우 소장(판결문) 등 관련 서류 일체
    4. 4. 피보험자 명의의 보상금 입금계좌 사본

제 5 장 기타

제5-1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 ①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서비스 내 공지사항, 서비스 화면, 전자우편(이메일), 어플리케이션 푸시알림(APP PUSH)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화면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5-2조 (회사의 책임 및 면책)

  • ① 회사의 과실 없이 발생한 아래의 손해에 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예견이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특별 손해 또는 간접 손해, 기타 징벌적 손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1.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권리 제한 사항(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 등 목적부동산의 취득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사항으로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에 기재된 사항을 말합니다)에 해당되지 않는 목적부동산에 대한 물리적 하자 또는 행정적 하자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
    2. 2. 거래계약 또는 목적부동산에 대한 동기의 착오, 단순 변심 등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
    3. 3. 거래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해당 공인중개사의 사무원, 보조원 등 직원을 포함한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
    4. 4. 목적부동산에 대한 등기업무(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 말소등기, 저당권 설정등기 등 목적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등기 업무를 포함한다)를 담당한 법무사(해당 법무사의 사무장, 사무원 등 직원을 포함한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
    5. 5.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고의 또는 과실로 해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6. 6.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잔금 지급 이후 목적부동산에 대한 전입신고 또는 확정일자 취득을 해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7. 7. 거래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8. 8. 파산, 회생, 채무자의 지급불능을 원인으로 한 채권자 권리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생한 청구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및 민법 제406조에 따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의해 취소되어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9. 9. 공적기록에 등록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용수권(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또는 용수에 대한 청구 및 권리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10. 10. 산림, 광물, 석유, 가스 및 탄화수소 등 천연자원에 대한 청구나 권리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11. 11. 대한민국 이외의 장소에서 제기하거나 주장하는 소유권에 대한 청구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12. 12. 전쟁, 폭동, 혁명, 내란, 사변, 테러, 소요, 정부조치, 국유화, 천재지변 및 기타 회사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지 않은 이와 유사한 사유로 발생되는 손실 또는 손해
    13. 13.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임금채권, 퇴직금청구권, 산업재해 보상청구권 및 각종 사회보험료 청구권과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14. 14. 대한민국 통일에 따른 소유권 회복 청구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15. 15. 공적기록상 권리보험개시일자까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목적부동산에 대한 과세당국의 세금 및 부과금에 따른 손실 또는 손해
    16. 16. 공적기록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목적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그 점유자에 대한 질의를 해야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나 민법 제245조에 의한 취득시효 등의 사항, 기타 사실, 권리 및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17. 17.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지상권(타인의 토지에 건물 및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지역권(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부담 및 기타 사항으로서 공적기록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18. 18. 공적기록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측량조사를 해야 확인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불일치, 경계선의 상충, 면적의 부족, 부동산에 대한 침범이나 기타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19. 19. 공적기록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법령상 이미 부여, 부과되었거나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와 민법 제320조에 의하여 채권변제의 목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장차 부여, 부과될 용역, 노무 및 물품 관련 제한이나 권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20. 20. 권리보험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1. 21. 기타 권리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
  • ② 회사는 거래당사자에게 회사의 과실 없이 발생한 아래 손해에 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예견이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특별 손해 또는 간접 손해, 기타 징벌적 손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1. 회사가 본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거래대금을 관리, 지급, 반환 또는 공탁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2. 회사는 거래대금 중 에스크로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한하여만 본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며 에스크로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3. 회사는 천재지변, 불가항력,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점검, 공사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4.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보 및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5. 회사는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6. 6. 회사는 권리보험회사 또는 권리조사기관의 대리인이 아니며, 권리보험회사 또는 권리조사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7. 7. 회사는 거래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등기를 담당한 등기대행업자, 세무신고를 대리한 세무사(각각의 사무원, 보조원 등 직원을 포함한다)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8. 회사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계약의 취소, 무효, 해제 등의 원인과 무관하며, 이에 관한 거래당사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 9.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가 추천한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등을 이용할지 여부는 회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회사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10. 기타 본 약관상 개별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5-3조 (대리 및 보증의 부인)

  • ① 회원과 제3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회사는 회원이나 제3자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관련 서비스의 개별 이용약관 등을 통하여 달리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회사의 어떠한 행위도 제3자나 회원을 대리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② 회사가 홈페이지 또는 안부앱 등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제3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의 주체는 그 제3자이며, 회사는 그 제3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회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관련 추가 약관 등에 대한 동의절차를 거친 회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서비스와 관련하여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약정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서비스를 통하여 교환되는 회원과 제3자간의 정보와 관련하여 회원 또는 제3자의 거래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제3자가 제공하는 상품의 품질, 완전성, 안전성, 적법성, 정보의 진실성,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제3자와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에 대하여 일체 보증하지 아니합니다.

제5-4조 (지식재산권)

  • ① 회사의 서비스와 관련된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회사에게 속합니다.
  • ② 회원은 본 서비스 이용 과정에 얻은 정보를 가공, 제공,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5-5조 (자료의 보관)

  • ① 회사는 서비스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회원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를 5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서비스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회원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 개인정보 관련 지침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5-6조 (손해배상)

  • ①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등 관련 법령이 규율하는 범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②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가 회사를 상대로 민사 또는 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회원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5-7조 (분쟁해결)

  • ① 회사는 회원 상호간 분쟁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 상호간 분쟁은 당사자간에 직접 해결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 상호간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회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5-8조 (재판권 및 준거법)

  • ① 회사와 회원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② 회사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별첨 1 「서비스이용수수료 구성표」

1-1. 에스크로 일반형

매매 / 전월세

매매금액/보증금 에스크로 수수료
1억원 이하 70,000원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70,000원 ~ 98,000원
3억원 초가 10억원 이하 98,000원 ~ 245,000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45,000원 ~ 805,000원
30억원 초과 805,000원 ~

1-2. 에스크로 보험형

매매

매매금액 에스크로 수수료
1억원 이하 168,000원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168,000원 ~ 243,600원
3억원 초가 10억원 이하 243,600원 ~ 390,600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90,600원 ~ 950,600원
30억원 초과 950,600원 ~

전월세

보증금 에스크로 수수료
3천만원 이하 119,000원
3천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119,000원 ~ 228,200원
1.5억원 초가 7억원 이하 228,200원 ~ 343,700원
7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343,700원 ~ 567,700원
15억원 초과 567,700원 ~

별첨 2 「서비스이용수수료 환급기준」

2-1. 에스크로 일반형

단계 환불 금액
수수료 결제 ~ 에스크로계좌 이용 전액환불
에스크로계좌 이용 ~ 환불불가

2-2. 에스크로 보험형

매매

진행 단계 환불 금액
수수료 결제 ~ 권리조사 전액환불
권리조사 ~ 에스크로계좌 이용 조사비용(11,000원) 제외 전액환불
에스크로계좌 이용 환불불가